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된 쌈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돼 압류·폐기처분 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6월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거한 쌈채소 시료 244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상추 2건에서 농약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 0.07 mg/kg(기준 0.01)과 '플루퀸코나졸' 0.10 mg/kg(기준 0.05)이 각각 검출됐다. 청경채 1건도 '다이아지논'이 0.03 mg/kg(기준: 0.01)이 검출돼 부적합 처분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쌈채소 3건 106kg은 압류·폐기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민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