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려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의사에게 "감옥에 보내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친 피고인을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는 등 노력한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