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입력 2020-07-16 14:18 수정 2020-07-16 14:19 양형종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속보]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