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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강현(왼쪽)·배강민 의원. /경인일보DB

김포시의회가 장애인차량의 주차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강현(고촌읍·사우동·풍무동)·배강민(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화시스템'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장애인주차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 번호를 센서로 감지, 행정자료와 대조해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개조례안 가결에 따라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김포 전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6천283건에 달하는 가운데, 통합 자동화시스템은 주차 안내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행정력 소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의원은 "통합 자동화시스템은 단속보다는 시민들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 속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