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건물주인데 月 972만원 수급
기존 중증장애인과 대상 확대 갈등
중증장애인 등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 허위 청구 등 부정수급의혹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고소득자 가정에서도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 가정과 다름없이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성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내세워 장애인 단체 등이 반발(7월 13일자 8면 보도=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원안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소수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상황과 관련해 부정수급 의혹과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을 받는 편법 등의 문제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화성시는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자택에서 활동지원을 받았다는 경우와 주소지가 같은 남매가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해 매월 564만3천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들의 활동지원사 같은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만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억∼10억원인 장애인은 매월 584만5천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자를 현재의 소수에서 다수로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은 이같은 혁신안이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줄어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화성시청에서 이같은 정책 시행을 보류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화성시는 장애인단체가 반발하자 2차 전수조사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인권'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년 서민의 혈세로 한 사람당 1억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분들의 자택을 방문해서 실태조사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안된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지적… 화성시 '혁신안' 내달 1일 시행
입력 2020-07-19 23:46
수정 2020-07-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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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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