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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20일부터 소상공인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지원되며 이번 지원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양주 시내 7천여 사업장이 이번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지원에서는 1만30곳에 50만원씩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1억8천만원 이하 사업장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접수한다.

현장접수는 8월 7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생일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