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故 최숙현 애도·사죄
피해자 분리 등 특별조치 마련
비리총량제·합숙훈련 허가제도
국내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이 19일 발표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회는 최근 스포츠 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했다.
지난해 빙상계에서 발생한 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스포츠 현장의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해온 체육회는 이번 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했다며 사회적 감시 시스템 속에서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는 선제적으로 분리·보호한다.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과 법률 상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가해자는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 시 엄정 중징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기로 했다. 징계 경력을 철저히 관리해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추방한다.
또 인권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 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을 운영해 합숙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통해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를 추진한다.
등록선수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시군구별 폭력 응답 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위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체육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비리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합숙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방식도 전환한다. 훈련 기간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해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한다.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이상 예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스포츠폭력 영구 추방'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0-07-19 23:28
수정 2020-07-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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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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