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2018년 5월 31일자 9면 보도)에 가담한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마이닝맥스'의 회장 비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다단계 구조의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회장·부회장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대금 등 3천1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닝맥스는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미국법인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채굴을 대행해주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회장과 부회장은 투자자 수만큼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자,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주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A씨는 회장의 뜻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가담… 채굴기 운영대행사 비서 실형
입력 2020-07-19 23:55
수정 2020-07-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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