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면세점 전 대표가 국내에서 면세가로 사서 해외로 내보낸 고가의 명품시계들을 직원 등을 동원해 다시 밀수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양건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면세점 전 대표 A씨와 해당 전·현직 면세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를 빌려 면세가격으로 산 명품시계 4점(시가 총 1억7천257만원)을 홍콩으로 반출한 뒤 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국내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거래하던 특판업체 직원에게 자신이 산 시계를 홍콩으로 보내도록 한 다음, 다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면세점 직원이나 특판업체 직원 등에게 지시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과 함께 해당 면세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면세로 산 명품시계 해외 보낸후, 국내 재밀수 면세점 前대표 적발
입력 2020-07-20 23:09
수정 2020-07-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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