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광명시 공직사회 정년 예정자나 장기재직자에게 제공되는 연수형태를 바꿔 놓았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명예(정년)퇴직을 앞둔 예정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2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각각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년 예정자의 경우는 본인과 가족 1명이 함께 최대 11일 동안 국외연수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 740만원(올해 기준)을, 장기재직자에게는 최대 15일 동안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외연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 정년 예정자 중 단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장기재직자 국외연수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이 조례안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국외연수에서 국·내외연수로 확대했다.
정년 예정자나 장기재직자 등이 올해 국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시행할지와 시행할 경우 예산 지원 규모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명예(정년)퇴직을 앞둔 예정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2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각각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정년 예정자의 경우는 본인과 가족 1명이 함께 최대 11일 동안 국외연수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 740만원(올해 기준)을, 장기재직자에게는 최대 15일 동안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외연수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 정년 예정자 중 단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장기재직자 국외연수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이 조례안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국외연수에서 국·내외연수로 확대했다.
정년 예정자나 장기재직자 등이 올해 국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시행할지와 시행할 경우 예산 지원 규모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계획은 검토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