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출기 절도' 알면서도 선출
前의장 "의총서 이미 결정된 사안"
부천원미署 통보대상 아니라 판단
부천시의회가 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5일 전에 이동현 의원의 은행 인출기 절도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소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했는데도 불구, 의장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원미경찰서는 수사개시를 했는데도 불구, 검찰과는 달리 기관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동현 의원의 절도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5일 피소 사실을 시의회에 기관 통보했다.
기관통보는 기관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김동희 전 의장에게 보고됐으나 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동현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20명의 의원 중 11표를 얻은 이동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김동희 전 의장은 "이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동현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데다 기관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개인문제로 타인에게 누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동현 의원의 절도혐의와 관련해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징계관리) 3항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칠 때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37조(의원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항에 따라 지방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만 기관 통보하는 것으로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동현 의장 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관통보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를 강행한 부천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이학환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장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의장직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후임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