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협력업체 대표 등 28명 불구속
시정명령땐 정규직 전환 정책 파장


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법인과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에 대해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롯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윤태) 등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천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별로 보면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법상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검찰은 한국지엠 측이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공정에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사장 등 사측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