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기존 7월 말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로 당초보다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옥외영업 현장 방문에서 나온 참여 업체들의 절실한 연장 요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구 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지난 5월6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옥외영업 현장 방문에서 나온 참여 업체들의 절실한 연장 요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구 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지난 5월6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