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감면기준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 적용한다. 기간 내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대부 요율을 1%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해당 기간만큼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영리 목적의 공유재산 임차인 중 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와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대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