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농지 매립과 농막의 증·개축 행위와 같은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강화군은 최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성토, 부적합 토사 사용, 농막 불법 증축, 비닐하우스 용도 전용 등 60여 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중 현장 계도를 받아들인 7곳의 토지주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각 읍면과 협조해 2019년도 이후 설치된 농막 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비가림 시설, 데크 등을 설치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5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이번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가 무료 성토 등을 미끼로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토사로 성토를 하면 인접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