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 공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다. 발주 기관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를 도급 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상반기 발주한 공사 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가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 증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광현 재무관리팀장은 "공정 경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민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 경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