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과세 형평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기존에 제시한 연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1만원 이하→3만원 이하)는 높인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9개의 특정시설(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투자를 확대한 기업과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초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걷는다. 기존에는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5억~10억원 구간을 신설해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매긴다.
이밖에 내년 10월부터 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20% 세율로 과세하고 액상전자담배 세금도 2배(니코틴 용액 1㎖당 370원→740원) 인상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주식 양도 차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입력 2020-07-22 22:55
수정 2020-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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