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주)탑솔라와 체결 무산
임대료 인하 입장차… 재공모 계획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탑솔라와 인천항만공사간 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항·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3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탑솔라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계약을 위해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임대료 등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립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달 개장했다. 면세점(전용면적 792㎡·2개 매장)은 터미널 4층 출국장에 있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한중카페리 승객들이 이용하게 된다. 계약 무산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한중카페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1월28일부터 여객 수송을 중단했다. 한중카페리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언제 여객 수송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 여객 수송을 재개해도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승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탑솔라는 협상 과정에서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인천항만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찰조건 변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다시 공모할 계획이다.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 시점에는 면세점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여객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바로 여객 수요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며 "동일한 입찰 조건으로 재공모할지, 현실을 반영해 입찰 조건을 변경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탑솔라 측에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임대료가) 입찰 공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일부가 계약을 포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2개 사업자는 내달 말 영업 기간 종료 후 철수하기로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공항이어 항만까지… 면세사업자 '계약 포기'
입력 2020-07-23 21:54
수정 2020-07-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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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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