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가닥
警, 시행령 잠정안 반발 분위기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유지될까? 문 닫을까?'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방안을 정하는 관련 시행령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밀수범죄'(6월 5일자 4면 보도=檢-警 '마약범죄 수사' 신경전… 인천서 한판 붙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잠정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밀수범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마약 밀수 통로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특송이나 여객을 통한 밀반입, 인천항과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공항·항만에서의 마약 밀수 범죄 수사를 주도한 검찰의 전문성을 고려해 직접수사 범위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제적인 마약밀수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 국면에서도 마약 밀수 범죄는 기존대로 검찰이 주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청와대의 시행령 잠정안이 확정되면 자연스레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은 인천지검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잠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중심으로 수사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마약 밀수 범죄도 현 수사 구조와 체계를 바꿀 일이지 현 제도를 기준으로 가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은 현행법상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2월 안에 시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인천지검, 유지·폐지 기로
입력 2020-07-23 22:09
수정 2020-07-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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