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볼링장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34)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볼링장에서 직원 B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직원 C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볼링장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당시 상황을 구두로 조사했다"며 "추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마스크 써달란 직원 때린 30대 검거
입력 2020-07-23 22:10
수정 2020-07-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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