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501001142600056471.jpg

고양시의회가 학부모들의 근심거리 중 하나인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관리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 예산지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의무화했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덕심 의원(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김의원은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0%로 조사됐고, 유아동은 22.9%, 청소년 30.2%, 성인 19.8%, 60대 14.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화 추이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향후 국가 생산성 저하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들과 간담회 중 고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