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들었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2시11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악스카이웨이에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0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부터는 약물치료를 중단해 망상 등 증세가 있었다고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환청 들었다"며 모친 흉기 살해… 5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7-26 23:22
수정 2020-07-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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