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기계를 후진시키다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로더(loader·자재운반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내 골재저장소 인근에서 로더를 몰고 후진하다가 순찰 중이던 공장장 C(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고 뒤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A씨에게 골재 운반을 지시하고도, 사고 장소 인근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