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위탁가정 등서 자란 아동
수당 500만원 끝으로 자립 내몰려
관련교육 못받아 범죄표적 되기도
열심히 살려는 노력도 '폄하' 일쑤
만 18세, 우리 나이로 2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 곁을 떠나 모든 일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월세 등 집값을 스스로 해결하고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여러분이 일해 번 돈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막막한 기분이 들 겁니다.
법적으로 만 18세 이전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가 끝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아동을 아동복지법 용어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모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호아동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등의 이유로 아이를 키울 부모가 없어 보육원 등 시설에 보내지거나, 조부모와 친인척 등이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자랍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보육원, 위탁가정 등의 '신청'에 의해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혹독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형식으로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자립수당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전에 자립교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월세를 계약하는 방법도,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아이들에겐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 역시 보육원에서 혹은 위탁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하게 자라 온 학생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립교육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별 아동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가 너무 달라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들을 지켜 줄 주변의 어른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