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 황인호
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2년 전 40명이 사망한 이천 소재 물류창고 화재와 인명피해 사항이 유사하다.

또 최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에서도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이들 화재는 경화된 우레탄과 주변 가연물을 통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물류창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단열재가 있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건축물 외벽은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연면적 600㎡ 이상의 창고 건축 시 내부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제됐다.

하지만 내부단열재에 대한 규정은 제외돼 있어 가연성 내부 단열재가 대다수 사용되고 이로 인해 물류창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유독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물류 창고화재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이 답을 화재율이 낮은 외국의 단열재 시장 점유율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유기단열재 계열이 89% 시공되는데, 미국 35%, 유럽 41%의 점유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단열재 사용비율이 낮고, 화재 시 인명피해도 크지 않다.

무기단열재는 준 불연성의 단열재이므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유기단열재 대비 단열성이 낮고, 가격 상승의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드시 무기단열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불나면 대피 먼저'보다 한발 더 나아가 미리 대피로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경보기 오작동 등 사소한 화재라도 인지하면 무조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