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용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는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가점 10점(100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회적 친화기업이 10억원 미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친화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경영이념(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 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등 중소기업·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