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최고 무기정학 징계를 예고했다.

징계 당사자인 총학생회 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연규홍 한신대 총장이 교목(학교 목사) 채용 공고를 앞두고 내정자를 두고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신대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난 23일 4차 회의에서 '개진의 여지를 가지는 조건부 무기정학'을 심의 의결했다. 징계 예정 대상자와 수위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무기정학), 복지국장(근신 2주), 성평등국장(경고)이다. 무기정학은 제적 다음 가는 중징계다.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교수·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는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교수 채용 비리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 학교가 무기정학 징계를 의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을 외면하며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학생지도위원회는 "공동체의 교육과 질서라는 두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며 부득불 조건부로 학생 징계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