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01001262100062591.jpg
박정산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앞으로 부천시와 산하기관은 고용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게 됐다.

이는 부천시의회가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부천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다만 직무의 성격이나 근속기간의 차이,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별을 허용했다.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신고 등 구제조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금지되고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시책에 대한 각종 업무협조와 개선권고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박정산 의원은 "지금까지 부천에서 고용차별에 대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