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내 5일장 폐쇄를 놓고 갈등(7월15일 자 8면 보도=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일방폐쇄' vs '영업거절' 갈등)을 빚고 있는 5일장 상인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이 5일장 폐쇄에 따른 생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상가 상인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전체 점포는 383개며, 의류, 음식, 농·축산판매 공산품 점포 등으로 모두 226명의 상인이 영업 중이다. 여기에 5일마다 250여 점포 상인들이 모여 5일장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천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시민시장 바로 인근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노점상 및 5일장 관련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소음, 쓰레기 문제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난 4월4일 자로 시민시장 내 5일장의 운영을 중단, 5일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인에게 시가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어렵게 임대료 및 세금을 내며 장사하는 상인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후 시민시장 개선을 위해 상인회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