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1천500ℓ를 만들어 공사현장에 판매한 30대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석유이동판매차량에 경유 400ℓ와 등유 1천100ℓ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천500ℓ를 제조한 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107ℓ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조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