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특정 지자체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대상 제외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30일 정식공문이 아닌 이재명 도지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5월20일 도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군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에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 도에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이 관내에서 지출되었고 주 사용처는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란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어디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도가 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대상 제외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3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30일 정식공문이 아닌 이재명 도지사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5월20일 도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군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에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 도에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이 관내에서 지출되었고 주 사용처는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란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어디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도가 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한 것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거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