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기간 7~10년이상 소요
부지발굴·보상협의 '투트랙' 필요
민간사업자에 다 맡긴 구조 힘들어
정부·지자체 개입 '법령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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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어민과의 이익 상충과 해양 환경 피해 우려다. 1990년대부터 해상풍력발전에 뛰어든 유럽에서도 주민과의 이해관계 조정과 환경 영향 평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었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풍향 조사를 위한 입지 발굴, 인허가, 어업인 보상, 설치 공사 등에 7~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원활한 협의로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해상풍력 3대 추진 방안은 ▲정부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대규모 프로젝트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다.

최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면 인천 영해의 60.3%가 군사활동구역으로, 이곳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39.6%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인데, 최근 어족 자원 보호와 어업 이익 증대를 우선하는 해수부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입지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자부·해수부·환경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 발굴에 나서는 한편, 민간에서는 주민·어민들과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투트랙'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91년부터 해상풍력발전에 뛰어든 덴마크의 경우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부처 간 협의, 민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관위원회 운영이 일찍이 자리 잡았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청·어업인 조합과의 꾸준한 협의로 최대 10년 치 데이터를 갖고 어업인 보상을 하는 방식의 장기 계획도 펴고 있다. 덴마크는 2019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7%가 풍력발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성조 풍력연구팀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민간사업자가 기술 개발부터 재원 투자, 설치·보상까지 맡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 어업인 보상, 배후 단지 조성 문제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관 부처도 많아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범부처적 협력과 주민 인식 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방식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경기 해역의 경우 해양 환경 변화에 민감한 만큼 보다 세밀한 조사·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경기만은 바닷물이 많이 움직여 조그만 암초, 방파제에도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탈석탄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어민 피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초 자료 분석을 명확히 해 갈등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