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은 급속한 개발 '부작용'
인구 '정점'… 소규모 택지개발 증가
녹지 줄고 시설확충 비용은 늘어나
압축도시 건설로 도시정체성 살려야
구도심 투자 활성화·특별법 보완을
그러나 이제는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 첫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체·감소다. 우리나라 인구정점 예상시기를 2031년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출산율 급감으로 2027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시란 인구가 밀집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인구가 감소 된다는 전재 하에 지금까지의 도시정책과 다른 정책의 변환을 고민 할 시점이다.
두 번째는 도시의 분산이다. 인구는 정점에 달하는데 소규모 택지개발은 점차 늘어났다. 시가지가 늘어 날수록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 도시의 인구가 인접 신도시로 이주하면 인프라만 남는 현상이 발생 될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학교의 학생이 줄어 폐교 또는 반쪽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도시에 학교를 추가 설립하자니 학생수가 적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주만의 불편하다. 대중교통의 승차인원이 줄어 적자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반면 새로운 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이 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지구대), 소방서, 도서관, 복지회관등 모든 공공편익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수요자가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 작은 도시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세 번째는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空洞化), 슬럼화다. 처음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주거지역에 집 지으라고 용도지역을 결정하였는데 저층 저밀도로 개발 또는 나대지로 남은 반면,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녹지지역에는 고밀도로 개발돼 기존 도심을 공동화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분산된 도시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압축도시(콤팩트시티Compact City)건설로 녹지는 보존 또는 녹지에 걸맞게 저밀도로 개발하고 도심재생, 재개발로 도시정체성을 다시 살려나가는 것이다. 압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녹지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있는 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에 절대 투자를 안한다. 결국 구도심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녹지지역에서 개발은 제한하고 구도심은 법에서 정한 용적율 이상으로 더 완화해 투자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철거되는 건축물이 많을수록 용적율 인세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보장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과 적극적 운용이다.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권한을 특별·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부담금 및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이다. 투자(投資)는 이익이 있는곳에 물 흐르듯 흘러가고 막히면 열린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구도심으로 끌어들이자. 지금까지의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압축도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을 다듬어 볼 시기가 도래하였다.
/김윤선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