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들만 노리고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 일대 원룸 건물 3곳을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여성이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만 노리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담에 올라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시도하거나 현관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고, 특히 그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