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관련법을 강화해 달라는 피해 학부모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의 중학교 학생 A(15)군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같은 학교 학생들로 지난달 16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15)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일 B군은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고 다음 날 오전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알렸다. 사안 조사를 거쳐 남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A군은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학생 3명은 모두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폭력을 방관한 다른 학생 1명도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B군의 학부모는 청원 글에서 "학폭위 결과가 너무나 가볍다, 너무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같다"며 "저희가 피해서 전학을 가야 하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청원글은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천953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