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용지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와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송도동 13의 58, 바이오단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내 5천여㎡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지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 용지분양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6월 계약이 종료됐다.
경찰은 A씨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역시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했던 전 공무원 B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이 부지가 포함된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만2천540여㎡ 부지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다 공모 조건 등에 공정성 논란이 일자 2018년 부지를 3필지로 나눠 매각했다. 이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사 상황을 확인해줄 순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警 '특혜 의혹' 송도 용지분양 인천경제청 前 공무원 입건
입력 2020-07-30 22:17
수정 2020-07-30 22: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31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