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간 연간 180일로 만료 임박
중부고용청 접수 작년보다 50배↑
정부지원 받아서 버티던 인천업체
도움 끊기면 직원 정리할판 '호소'
이달 말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67)씨는 올해 3월부터 직원 3명 모두 유급휴직을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점점 줄면서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이달 말이 지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이번 달이면 끝나 더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며 "지금도 부업을 하면서 임차료만 겨우 벌고 있는데, 9월이 되면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선택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간 최대 180일이라는 점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처럼 올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이달(8월)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는 크게 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한 인천 지역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9천4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7건)보다 약 50배 증가한 수치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제조업의 신청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업의 경우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하반기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코로나 장기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입력 2020-08-02 21:59
수정 2020-08-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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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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