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해외에서 시가 3억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1㎏을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발송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만원을 받고 국내로 발송된 고강도 플라스틱 속 필로폰을 받아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수령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매우 많은 양"이라며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