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이 팔당 특대고시 폐지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임 의원은 회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1990년 특대지역 지정 이후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제한지역 설정 등 팔당 상류지역은 원천적으로 폐수배출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에 불과한 특대고시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특대고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특대고시 개선방안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예정"이라며 "특대고시와 다른 규제 사이에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올해 특대고시 폐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임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은 과거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도입시 불필요한 특대고시 폐지를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팔당 상류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도록 특대고시 30년을 맞는 올해를 특대고시 폐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