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최대 9개월까지
사업용 자산 상실 공제혜택도
정부가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펼친다.
3일 국세청은 수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로 늘어난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집중호우 피해자… '납세기한 늘린다'
입력 2020-08-03 21:13
수정 2020-08-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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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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