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매매협약 '지식기반용지'
경제청, 5월 산업시설용지로 바꿔
"기한내 계약안돼… 공문도 보내"
인하대 "동의없어 계약의무 위반"
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협약한 송도국제도시 토지의 용도 변경 과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동의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게 인하대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토지 매매 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08년 1월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하대가 송도 5·7공구 33만579㎡(교육연구용지 23만1천405㎡, 지식산업용지 9만9천174㎡)에 지식산업복합단지와 글로벌 R&D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나눠 22만5천㎡에 대한 사업 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상황이 바뀌었다.
인천경제청이 토지 위치를 송도 11공구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두 기관은 송도 1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4만9천500㎡를 매매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2013년 체결했다.
인하대는 2016년 교육연구용지 22만5천㎡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 대금 약 1천141억원 중 약 956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갈등은 올해 5월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2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동의 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사업협약서에는 '협약은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만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동의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대면 협의 요청이나 통보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천경제청의 부당한 토지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2013년 체결한 사업 협약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매 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조건으로 제공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인하대·인천경제청 '송도 11공구 땅 용도변경' 갈등
입력 2020-08-03 22:02
수정 2020-08-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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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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