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4일 "심곡동 원미2 지역은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주차장 확보가 언제나 가장 큰 현안인데 공사 기간 중에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게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부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난감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의 조례나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 등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무료 순환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순환 버스의 노선·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운행 기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으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홍 의원을 비롯해 김주삼, 강병일, 남미경, 정재현, 김환석, 권유경, 박정산, 이상윤, 송혜숙, 김성용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원미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