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수익금 지급 '차일피일'

"부가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채권단·신탁사, 시행사 변경 추진


김포에서 고층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 한 시행사가 '비공식 선분양' 형태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약속했던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자금을 대출해준 PF대주단(채권단)과 신탁사는 해당 시행사가 부가세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시행사 변경을 추진,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투자금이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자 등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2도시개발구역에 지상 14층·15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시행하는 K사는 지난해 1월~3월께 선분양 개념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한 계좌에 5천4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1천500만원을 더해 돌려받거나, 투자자 선택에 따라 수익금 대신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이 기간 K사는 2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3억7천600만원(44계좌)을 유치했다.

하지만 K사는 약속했던 반환 기일인 지난해 6~8월께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다.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K사는 같은 해 9월 '원금과 수익금, 법정이자를 더해 (오피스텔 특정 호실에 대해) 7천92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완납했다'는 확약서를 투자자들에게 써주며 안심시키고는 계속해서 지급을 연기했다.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K사가 투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A씨는 "신속히 분양해서 수익을 내도 모자랄 판에 K사는 분양홍보관조차 개설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변제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PF대주단과 신탁사는 K사가 부가세 1억7천여만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최근 시행사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시행사가 바뀔 경우 K사가 유치한 비공식 투자금은 인정되지 않고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만 떠넘겨진다. A씨는 "조만간 K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사 대표는 "투자금 유치는 과거 시행사 공동대표이자 실제 경영주였던 이모씨가 나와 협의하지 않은 채 업무대행사를 동원해 진행한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씨로부터 지난해 사임계를 받은 뒤 혼자 수습하고 있다"며 "다른 건으로 구속수사 중인 이씨가 실제 경영주였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우리와 국세청 간의 사안이고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건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났다. 우리가 볼 때는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것"이라며 "김포에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져서 준공만 하면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변제 의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우선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