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몰라 불이익 사례 속출
경제청, 영종주민에 안내문 배포
"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 주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고, 등기 완료 후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가 올해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5건(888만1천원)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경제청은 '셀프 등기'를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뒷면에 등기 신청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법무사 도움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은 "셀프 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신청 및 신고 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산금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부동산 잔금일부터 60일내 취득세·등기 이전을"
입력 2020-08-04 21:24
수정 2020-08-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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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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