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께 산사태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됐다.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전날 매몰사고는 가설 작업장 2개 동 가운데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발생했다.

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으나 건축주는 평택시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높이 3m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상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옹벽이 붕괴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