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제공 등 집중 조사
안산상록署 "추가 입건 검토중"
경기교육청, 매입금 받고 폐원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의 원장이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A 유치원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유치원 원장 B씨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께 경찰에 나와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있지만 혐의 상당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는 보존식 관련 부분 보다 식자재 유통·제공 과정에 중점을 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일부 밝혀졌지만, 해당 문제가 원장 등 관계자들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유치원 피해 학부모 80여명은 지난 6월 27일과 지난달 10일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식중독 사고 원인 규명과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했으며 8월 중순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며 "추가 입건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이하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를 열고 A 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5일 교육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부로부터 매입금액을 받으면 A 유치원은 폐원하고 공립으로 전환된다.
매입형유치원은 정해진 요건에 맞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재개원하는 제도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현재까지 폐쇄됐고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현재 원장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립 전환을 검토해 왔다.
안현미 A 유치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부 검토까지 거쳐야 공립 전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확실하게 공립 전환이 결정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선 "식중독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청했던 만큼 원장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