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부터 '근절대책' 시행키로
경중따라 인사불이익·상여금 제한
성남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6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기존의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 불이익·성과상여금 제한 등의 제재를 추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5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6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복지혜택 박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왔다. 이번에 무관용 제재가 추가되면서 해당 공무원은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지며,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가 제한되며, 승진임용도 4회(2년) 배제된다.
또 비위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급 받지 못한다. 견책·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며,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정직·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공무원 6대 비위 '무관용 원칙'… 성남시, 징계외 제재 추가한다
입력 2020-08-05 22:23
수정 2020-08-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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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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