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구 지역 가게에서 2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공영주차장 출차 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1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가 운영하는 관내 13곳의 공영주차장(1천146면 규모)에서 실시된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주차 요금 감면의 혜택을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혜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단, 서구청 제1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다른 방식의 요금 혜택과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며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하루 평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약 3천대 정도로, 이번 요금 감면 제도 시행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