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난동 40代 연행 경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 더해 기소
法 "효력 유지된다" 유죄 판결


인천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까지 때려 그 즉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관이 추가적인 범죄혐의에 대해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일까. 이 같은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재차 알리지 않아도 되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했으나,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설명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직후 A씨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경찰은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한다"며 연행했다.

체포 사유를 추가하면서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그 혐의가 추가됐다고 고지했는데, 이는 업무방해의 현행범 체포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최초 현행범 체포 때 이뤄진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