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 중징계 불구 형사고발 안해
해당 교직원들 "지시없이 불가능"
'학교측 책임' 드러날까 회피 의심
관계자 "감사 과정에서 안밝혀져"


김포대학교가 신입생 허위입학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해 '대학의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무더기 중징계(6월 18일자 8면 보도=김포대 이사회 '신입생 허위입학' 임직원 42명 징계 의결)하고도 정작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이 학교 측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들어갈 경우 학교 측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꼬리만 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김포대는 올해 초 교직원 42명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했다면서 지난 6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7월 중순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해 교수 9명 해임과 17명 정직, 직원은 4명 정직·3명 감봉·9명 견책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들은 "교직원 개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 측 지시 없이 허위입학을 시켰다는 징계결과는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김포대 전·현직 교수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올해 초 전체교수회의에서 신입생 충원율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이후 정시모집이 임박한 2월11일께 교학처 관계자는 교수 수십명을 모아놓고 "나중에 사모님들도 입학해야 한다"는 등 허위입학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월17일에는 교학부총장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회의를 열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 충원업무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교수들은 전했다.

교수 A씨는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자퇴생을 붙잡아 보라는 얘기 없이 136명을 순순히 일괄 자퇴 처리해준 게 허위입학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교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김포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그것대로 징계 조치할 텐데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허위입학은 누군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 등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절차만 이행하지 형사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정원 감축을 피하고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 가족·지인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교육부 평가 후 일괄 자퇴 처리한 원주지역 대학 전 총장과 교학처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허위입학을 실행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지 않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